해외뉴스_SEC "‘투자 계약’ 통해 발행된 디지털 자산은 모두 ‘증권’에 - (비트코인교환, 비트코인거래소, 비트코인마진, 비트맥스)
bitseven.com - [뉴스 요약]
-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암호화폐공개(ICO)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을 밝힘. 이는 과거보다 명확한 가이드에 속한다.
- 16일 SEC는 ‘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과 거래(Digital Asset Securities Issuance & Trading)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. 발표에는 SEC의 기업금융부서, 투자관리부서, 시장거래부서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했다.
- SEC는 투자계약을 통해 발행되거나 판매되는 디지털 자산은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명칭 혹은 기술이 사용되었더라도 증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. 즉,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선 일반 증권을 발행하는 것처럼 기존 규제를 준수를 해야한다.
- 이 같은 SEC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, 등록되지 않거나 불법으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한 기업은 벌금을 납부하고 동시에 증권거래법에 따라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해야 한다. 그리고 이 등록과정에서 토큰 투자자가 배상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,
-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이다. 이 기업들 역시 규제당국에 등록해야 함. 암호화폐 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 플랫폼의 운영사도 SEC에 등록해야 함. 더불어 토큰이 발행되고 분배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는 연방법에 근거해 등록해야 한다.
- SEC의 이번 성명발표는 SEC 내 부서의 견해를 나타내며, 따라서 이것이 SEC의 규칙 혹은 규정은 아니다. 다만, 이번 성명발표에 참여한 세 부서는 ICO와 디지털 자산을 직접 관할하고 있다. 따라서 규제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성명 발표로 업계는 간주된다.
- 이들 부서는 증권시장에서의 혁신과 기술 적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. 다만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연방증권법과 관련해 자문을 받고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.
- SEC는 최근 에어폭스(AirFox), 파라곤(Paragon), 크립토에셋매니지먼트(Crypto Asset Management), 토큰랏(Token Lot), 이더델타(EtherDelta)의 창립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함. 이들 모두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기존 연방법과의 갈등을 빚었다.
[출처] [후오비 코리아] 20181119 해외뉴스_SEC "‘투자 계약’ 통해 발행된 디지털 자산은 모두 ‘증권’에 속해|작성자 huobi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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